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2011. 3. 8. 이사 C, D, E, F, G, H, 감사 I을 선임한 결의, 2011....
이유
1. 기초 사실 갑 2, 3, 4호증, 을 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C는 2011. 2.경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2011. 2. 28.경 피고의 주식 8,500주(=원고 명의 680주 소외 V, Q 명의 각 2,040주 W 명의 3,740주, 실제로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전부를 C가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2011. 2. 28.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사항(갑 2호증의 5, 이하 ‘2. 28.자 합의서’라고 한다), 2011. 3. 2.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을 10호증의 5, 이하 ‘3. 2.자 합의서’라고 한다), 2011. 3. 8.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갑 4호증, 이하 '3. 8.자 합의서'라고 한다
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011. 3. 8.자 및 2011. 5. 26.자 주주총회의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1. 3. 8.자 및 2011. 5. 26.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사람들은 2011. 6. 22., 2011. 7. 28., 2011. 8. 25.경에 걸쳐 모두 해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1. 3. 8.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C, D, E, F, G, H, 감사 I을 선임한 결의, 2011. 5. 26.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J, K, L, M, N을 선임한 결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미 해임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이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피고가 2011. 3. 8.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O, P을 해임한 결의에 관하여는 그 부존재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