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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66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2017. 12. 11.이 도래하면, 피고 B는 18,000,000원, 피고 C은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D는 2016. 11. 26. 사망하였고, 피고 B가 망인의 처로서 3/5 지분, 피고 C이 망인의 자녀로서 2/5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 2(현금보관증, 감정인 E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과 망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보관금의 액수가 서로 동일한 점, ② 망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그 수취인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위 현금보관증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망인이 2015. 12. 11.부터 2017. 12. 11.까지 3,000만 원을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기한이 도래하면 망인은 위 현금보관증의 원본을 소지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기일 2017. 12. 11.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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