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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4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D 종원으로, 2012. 3. 5.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신임임원 선출의 건과 규약개정의 건, 공탁금 수령 및 소송진행의 건 등'에 대한 E종친회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자를 E종친회 연고 항존자 A라고 기명하고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그 소집통지서를 종원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8.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종친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29쪽)

1. 고소장(수사기록 2책 중 1권 5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이유 피고인은 종중 일을 F와 협의하라고 C에게 도장을 내어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소집통지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집통지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2012. 3. 6.자 인감증명서까지 C에게 건네주었던 점, 2012. 3. 15.에는 위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까지 한 점 4억 원을 주겠다는 C의 말에 속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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