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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E마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마트를 잘 모르자 제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03:35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 변경된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정차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앞목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7. 03:35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지붕 부분을 내리쳐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723,0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 택시 파손부위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과의사 J 작성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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