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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2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2,857,142원, 피고 D, E는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처이며, 피고 D, E는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6,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7,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5.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경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경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C(3/7), 자녀들인 피고 D(2/7), E(2/7)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C은 42,857,142원(= 1억 원×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는 각 28,571,428원(=1억 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의 최고를 받은 2015. 3. 5.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4.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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