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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7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동승하고 있던 J이 같은 내용으로 원심에서 증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범죄사실 기재 도로에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서울 춘천 방향)으로 신호기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번째 신호기는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있고, 2번째 신호기는 우측에서 차량이 진입해 들어오는 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48, 51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에 앞서 N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위 각 신호기 설치 장소를 통과하였는데, N은 경찰에서 '2대의 신호 중 1번째 신호는 위반을 하지 않았지만, 2번째 신호는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진행하여 신호위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50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① N이 위반한 황색신호가 녹색신호(진행신호)에서 적색신호(정지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이었거나, ② N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위 장소를 통과하였을 때에만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런데 위 각 신호기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그 신호체계는 동시에 같은 신호가 점등되고, 양방행 직진신호(녹색신호)가 116초~126초 동안 유지되다가 3초간 황색신호가 점등된 후 정지신호(적색신호)가 27초간(-보행자 신호 전 딜레이 2초, 보행자 신호 11초, 보행자 점멸신호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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