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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8 2017고단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22:28 경 원주시 상지 대길 1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577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태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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