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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1:40 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의료 원사거리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부시장 방향에서 남 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진행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옆 2 차로를 통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 차가 합계 2,240,2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21:40 경 원주시 F 시장 부근에 있는 G 직업학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남 원로 85에 있는 이 디야 커피숍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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