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1:40 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의료 원사거리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부시장 방향에서 남 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진행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옆 2 차로를 통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 차가 합계 2,240,2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21:40 경 원주시 F 시장 부근에 있는 G 직업학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남 원로 85에 있는 이 디야 커피숍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