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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6 2014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 고단 1093』 피고인은 2014. 11. 11. 01:3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탐 앤 탐스’ 커피 숍을 거쳐 다시 위 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33』 피고인은 2014. 12. 29.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거제시 연초면 죽 토리 한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연초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05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 23:0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요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봉사료 포함 71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I 운전의 J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L(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M(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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