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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30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947,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0-26에서 돈육 판매 및 축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C이 위 피고들 명의로 인천 서구 D에서 ‘E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슈퍼마켓 영업을 하도록 C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들이다.

나. C은 2013. 6. 10. 이 사건 점포를 개업하고, 사업장의 관할관청인 서인천 세무서장에게 2013. 6. 13.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3. 7. 1. 대표자 명의를 피고 B에서 피고 A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정정신청은 2013. 7. 19.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에 2013. 6. 28.경부터 2013. 8. 12.경까지 국내산 삼겹살 및 돈사태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A로 변경하는 신청이 이루어진 2013. 7. 1. 이전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결재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8,947,9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8,947,938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실질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하였으면서도 C을 실거래자로 내세워 채무면탈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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