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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나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대중음식점 시설 및 체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장충동왕족발’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족발 등의 음식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2. 6. 1. 피고가 B에서 ‘장충동왕족발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점포를 운영하면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1. 5. 12. 갱신한 가맹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권리의 부여 및 가맹점의 표시) ① 피고가 ‘장충동왕족발’의 점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피고에게 부여한다.

1.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이하 ‘영업표지’라고 한다)의 사용권 ②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점포명 : C점

2. 대표자 : 피고

4. 점포규모 : 31평(=102.3㎡)

5. 계약기간 : 2011. 5. 12.부터 2013. 4. 30.까지 제7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본 계약 종료 후 피고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표, 상호 기타 일체의 영업표시 “영업표지”의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의 사용 금지

3. 간판, 배달차량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 위 각주 1과 같다. 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⑤ 제7조 제1항 각 호 위반사유별로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 × 지체일수 × 1,500원]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점포개설 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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