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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2588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빙과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회사인 원고는 2012. 3. 27.경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D과 사이에 약정매출액 2억 2,500만 원, 판매장려금 44,987,629원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경 D으로부터 위 슈퍼마켓 점포를 양수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물품거래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인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5.경 위 슈퍼마켓을 E에게 전대하고, E이 재고를 소유하는 대신 원고와의 물품계약을 포함하여 거래처의 미결제금액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명의는 2015. 12.경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폐업을 한 2015. 12. 말까지 발생한 물품대금미수금 8,151,202원과 잔존장려금반환액 13,132,000원 합계 21,283,202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피고가 E에게 위 슈퍼마켓을 전대한 이후 실제 운영자는 E, F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1. 15.경 위 슈퍼마켓을 E에게 전대한 후 E, F이 슈퍼마켓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나 건물주가 그 임차인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E, F이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계속 사용한 사실, E, F이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2013. 11. 30.경 E, F이 피고로부터 인수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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