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8 2017가합15181
영업신고증 대표자명의변경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6.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원고가 그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가 1년 후에 위 영업신고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별지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