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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단98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23:00 경부터 같은 달 18. 05:30 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상호 불상의 본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6:1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 남자가 팬티만 있고 서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본드 흡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괴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입에서 본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모친 E에게 112 신고 접수 내역을 알리고 피고 인의 본드 흡입 여부를 물은 뒤 위 E의 동의를 받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과 마당 등을 살펴보자, 욕설을 하며 괴성을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던 같은 경찰관 G의 종아리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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