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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25.선고 2014고합529 판결
살인
사건

2014고합529 살인

피고인

검사

김승기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영규

판결선고

2015 . 6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

압수된 검정색 전선 1개 ( 증 제1호 ) , 청테이프 조각 1개 ( 증 제2호 ) , 청테이프 1개 ( 증 제3

호 ) , 번개탄 12개 ( 증 제5호 ) , 번개탄 봉지 5개 ( 증 제6호 ) , 양동이 1개 ( 증 제9호 ) , 알약

15개 ( 증 제10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 12 . 경 퇴직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1 . 경부터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A ( 여 , 47세 ) 과 공동소유 하던 피고 인의 집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 *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 7 . 1 . 경부터 2014 . 4 . 17 . 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억 7 , 000만 원을 대출받고 ,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5 , 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이를 비관 하여 위 피해자 A 및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 ( 여 , 17세 ) 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 먹고 ,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10mg 15정 , 번개탄 , 전선줄 등을 미리 준비한 후 , 2014 . 12 . 4 . 23 : 30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맥주와 우유 에 섞고 맥주를 피해자 A에게 , 우유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들게 하였다 .

1 . 피해자 A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4 . 12 . 5 . 02 :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 을 붙여 피해자 A이 자고 있던 아들 방에 집어넣고 기다리다가 당초 계획과 달리 피 해자 A이 질식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 피해자의 A의 움직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전선줄로 피해자 A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 A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 A을 살해하였다 .

2 .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4 . 12 . 5 . 02 : 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양 손목 및 발목을 청테이프로 감아 B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압수조서

1 . 각 시체검안서 사본

1 .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들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하였고 , 피해자들이 이 에 동의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바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

나 .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2 . 판단

가 .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의 ' 촉탁 내지 승낙 ' 은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며 , 진지한 것이라 함은 진의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상태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범행 전날 밤 피해자 A에게 " 번개탄으로 동반자살하자 " 는 이야 기를 하자 피해자 A이 " 괴로워 살고 싶지 않다 " 고 대답하였다 ' 거나 '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1주일 전 동반자살에 대한 의향을 묻자 , 피해자 B은 " 엄마 , 아빠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 " 고 대답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에 게 건네준 맥주와 피해자 B에게 건네준 우유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 금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손이나 전선줄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 이는 피해자 A에게 제안한 동반자살의 방법을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이 동반자살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 후에도 잠을 잔 후 집안을 정리하고 형제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집 주소와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차분하게 행동한 점 ,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 하면 , 치료감호소는 '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 는 정상범주의 상태이고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신상태였을 것이라 고 추정된다 ' 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살인죄 )

[ 권고형의 범위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 무기 이상 )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 무기징역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 머지 자살을 결심하고 처와 딸을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야 할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 륜적 , 반사회적 범행인 점 , 피고인이 수면제 , 번개탄 등의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 피해자 A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평생 참회하고 속 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이라는 극단 적인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 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 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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