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29 살인 , 살인미수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동원 ( 기소 ) , 이승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9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장갑 ( 면장갑 ) 1켤레 ( 증 제1호 ) , 전선 ( 약 160cm ) 1개 ( 증 제2호 ) ,
졸민 수면제 18정 ( 증 제4호 ) , 스테인레스 그릇 1개 ( 증 제6호 ) , 양은 냄비 1개 ( 증 제7
호 ) , 붉은색 절구통 1개 ( 증 제8호 ) , 장터 숯 2개 ( 증 제10호 ) , 약통 1개 ( 증 제11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 경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 을 하며 피해자인 두 딸 B ( 여 , 28세 ) , C ( 여 , 22세 ) 을 키우게 되면서 지인들이나 은행권 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수시로 받게 되 는 등 경제적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자살 충동을 느껴오던 중 , 2016 . 3 . 초순경 피고 인이 혼자 자살하게 되면 미혼의 20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없이 세상을 살아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 피해자들을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
1 . 살인
피고인은 2016 . 3 . 3 . 21 : 00경 ○○시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 서 , 수면제 5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오렌지 주스에 넣은 뒤 피해자 B에게 위 주 스를 건네어 마시게 하고 ,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서 깊이 잠들자 다음날 04 : 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양손에 면장갑을 낀 채로 잠들 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목을 두 손으로 약 5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 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
2 .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 3 . 5 . 22 : 00경 피해자 C이 귀가하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 수면 제 2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콜라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고 , 피 해자가 이를 마시고 거실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깨워 B의 방으로 들어가 자게 한 뒤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다음날 02 : 00경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 2개를 냄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B의 방 침대 아래에 두고 방문을 닫아 피 해자를 번개탄의 연기에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 피해자가 같은 날 18 : 00경 잠에 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장경미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 각 압수조서 ( 임의제출 )
1 . 거래명세서
1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범행 물품 사진 , 영수증 ,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 실황조사서 , 현 장검증사진 , 감정의뢰회보 3부
1 . 수사보고 ( 피해자1 ) 사체부검 1차 소견 ) , 감정의뢰회보 ( 부검감정서 ) , 감정의뢰회보 ( 유
전자감정서 ) , 수사보고 ( 압수한 청색가루 감정의뢰회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살
인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
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2 ) )
1 . 몰수3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큰 딸인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C에게도 미리 준 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 사안이 매우 중하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 등을 미리 준 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피 해자 C이 보지 못하도록 위 B의 방 베란다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점 등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 다 .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 피해자 C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은 범죄전 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4 ) 상한보다 높은 형 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
주석
1 ) 피해자 B을 의미한다 .
2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2면 등
3 ) 압수된 푸른색 약 ( 가루 ) 는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
4 ) 제1범죄 ( 살인 ) : 살인범죄군 > 제1유형 ( 참작 동기 살인 ) 〉 감경영역 ( 3년 ~ 5년 )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 자수
제2 범죄 ( 살인미수 ) : 살인범죄군 > 제1유형 ( 참작 동기 살인 ) 〉 특별감경영역 ( 1년 3월 ~ 3년 4월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 / 3 , 상한을 2 / 3로 감경하되 , 하한의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 자수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