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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3 2013가단103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B사이에별지목록기재건물에관하여2008. 11. 27.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4년 양도소득세 764,332,800원을 포함하여 현재 1,285,194,6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2008. 11.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2008. 12. 5. 제7785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4. 6. 4.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3. 6. 17.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구체적으로, B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아산시 C 전 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년 상반기에 매수하였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D의 토지와 건물을 판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004년경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6.경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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