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1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5. 29.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위 자동차의 4열 좌석을 임의 제거한 후 그때부터 2017. 5. 30.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당시 피의 차량 사진, 원상회복시킨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 동종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