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0:4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에쎄 담배 은색’ 을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가 ‘ 에쎄 담배 금색’ 을 건네주자 피해자를 향해 “ 야 씨 발 개새끼야 어떤 담배인지도 모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진열대에 있던 자일리 톨 플라스틱 껌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던진 자일리 톨 껌 통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 있으나,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