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기획부동산업체로 경기 가평군 D 임야 68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7. 8. 28. 피고의 소개로 C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661/6847 지분을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6185/6847 지분을 매수하여 2007. 10. 2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같은 날 E에게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10.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순위번호 6번), 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61/6847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등기부에는 2007. 10. 25. 매매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위번호 11번). 다.
E은 2008. 1. 22.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후순위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이후 C와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2008. 7. 11.자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12651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 10.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E 명의의 본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09. 6. 18. 원고에게 '원고가 2007. 8. 28. C와 계약한 토지매매계약(이 사건 임야 중 661/6847 지분) 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금액 5,000만
원. 청구인 원고.
연대보증인 피고.
'라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