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0:20 경 파주시 파평면 장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 경 같은 시 문산읍 방촌로 1675-20 ' 무척 조은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L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