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01. 0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신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463 소재 조은 바퀴 철물 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