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5:40 경 수원시 장안구 파 장로 68번 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386-5에 있는 ‘ 최 씨 솥뚜껑 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도 사기죄, 공갈죄, 상해죄 등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