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016고단651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이유
범죄사실
1.『2016고단6519』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일원 12필지 약 2,800평에서 전원주택 27채를 지어 분양하는 ‘F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분양 사업 시작 당시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위 F 분양 사업 대상지의 기존 지번과 새로 개발하여 분양할 주택의 필지가 서로 지적도상 모양이 상이하여 위 사업 대상지에 대해 분할 및 합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 사업 대상지 소유주 대부분과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위 사업 대상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 대상지의 대부분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F의 주택을 건축하기도 전에 우선 분양하여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도 이를 위 F 분양 사업의 대상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대신, 분양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진행하던 용인시 처인구 G 사업현장의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새로이 시작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위 F 분양 계약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시 처인구 I 330.5㎡에 대하여 총액 3억 2,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받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