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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등 임야 약 6,300평 규모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원주택 부지 조성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부지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없이 빌린 자금 약 7억원 정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시 송파구 C건물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처인구 F에서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 2억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외부로부터 약 7억원 정도를 빌려와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원리금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사업대상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 소유자들에게 그 토지대금(17억 5,000만원)의 일부로 지급함으로써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진 중인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차용증)(증거순번 2번), 영수증 사본(증거순번 4번), 합의서 사본(증거순번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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