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6284] 피고인은 2008. 6. 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F 전원주택 단지에 대하여 "위 현장은 이미 삼성중공업과 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인허가 문제도 이미 용인시청에 접수가 되었으므로 보완사항이 해결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위 F 전원주택 74세대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세대당 4,000만 원씩 총 29억 6천만 원을 지불할 것이니, 이에 대한 분양대행공탁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중공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분양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403]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3. 2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단지 건축,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부지 10,000평에 대해 토목기반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사업부지에 대해 토목공사허가가 났고 자금이 확보되었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부지 중 3필지 1,500평에 대한 토목공사허가가 난 상태였을 뿐 전체에 대한 토목공사허가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위 공사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 경비가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