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1단지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원고
C은 2012. 5. 3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H 대 727㎡(약 220평)를 3억 3,000만 원(1평당 분양가 150만 원)에 전원주택 부지용으로 매수하였고, 2012. 12. 5.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A, B는 2013. 1. 4.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695㎡(약 210평)를 3억 1,500만 원(1평당 분양가 150만 원)에 전원주택 부지용으로 매수하였고, 2013. 4. 23. 위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D은 2013. 4. 25. 용인시 처인구 J 대 660㎡(약 200평)를 2억 9,400만 원(1평당 분양가 147만 원)에 전원주택 부지용으로 매수하였고, 2013. 9. 26.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G 1단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K 토지 지상에 G 2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 2.경부터 G 2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7.경 G 2단지의 택지 분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G 2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분양받은 택지의 북서쪽에 있었던 숲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3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제30호증의 1, 제3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 당시 원고들에게 택지 근처의 숲을 소실시키는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들의 택지가 숲에 바로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A, B, C에게 1평당 150만 원, 원고 D에게 1평당 147만 원에 분양하였다.
이는 숲을 인접하고 있지 않은 택지들의 평균 분양가(1평당 133만 원)보다 높은 가액이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