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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079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46,231원 및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7. 10. 5.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입회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2016. 3. 22. 현재 신용카드사용대금 원금 27,500,000원, 이자 746,231원 합계금 28,246,231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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