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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30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4,566원과 그 중 9,698,615원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 피고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회원 입회소서와 개인회원 약관에 따른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입회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을 사용하던 중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1년 10월 26일까지 원금 9,698,615원, 이자 21,925,951원, 총 31,624,566원의 변제를 지체하였습니다.

3. 위 중소기업은행은 채권정리를 통한 회사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금액을 2008년 6월 27일자로 ㈜골든브릿지캐피탈로 양도하였고, ㈜골든브릿지캐피탈은 2009년 11월 13일자로 ㈜아이루리아대부로 양도하였고, ㈜아이루리아대부 는 2011년 10월 26일로 현재의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4. 원고 회사는 채권양도를 받은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독촉장 발송, 전화독촉 등 수 차례에 걸쳐 납입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양수금과 지연이율 20%의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이 소에 따른 소송 비용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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