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과 사이에 C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C 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 신용카드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고 위 협약을 근거로 보험기간 2004. 3. 1.부터 2005. 2. 28. 로 하는 신용카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은행의 G 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대금 5,989,587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C 은행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C 은행에게 보험금 5,989,58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가소 1538775 호로 위 나. 항 기재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5. “ 원고는 피고에게 5,989,58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5. 11. 23.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판결 정본 등 모든 서류가 공시 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1. 9. 28. 수원지 방법원 2011 하면 8055호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12. 12.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위 구상 금채권( 이하 ‘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6. 7.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