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2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2014. 11. 8.에 있었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를 취소하고, 그 이행으로 피고는 C에게 2014. 12. 2.자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37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을 구하고 있다.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당해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2014. 11. 8.이라는 것은 그 주장자체에 명백한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