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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다2419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전득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채무자 D와 수익자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수익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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