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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나637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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