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04 2012고단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6: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영동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C이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