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1:20 경 광주 서구 용두동에 있는 원화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화장동에 있는 서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008년에 4회 처벌 받은 점, 2008년에는 음주 운전 중 업무 상과 실 치상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에서도 결국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