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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138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 1985. 12. 30.경 대전 서구 G, H, I, J, K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 지상에 5개동(L, M, N, O, P동) 265세대로 완공한 Q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승계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옹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별지 목록 1, 4번 부동산이 아파트 화단,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별지 목록 2, 5번 부동산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별지

목록 3번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담장 내에 위치하여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로 도로와 접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부지는 본래 하천이었던 곳을 둑을 막아 성토한 하천부지로 저지대였고, 피고 대전광역시가 1992년경 홍수로 인한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경계선 부근에 옹벽을 설치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 내지 13, 15호증, 을가 제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증인 R, S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파트부지로 여겨 진입로, 화단, 텃밭 등으로 이용하면서 아파트 완공일 또는 옹벽 설치한 날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다.

원고들은 1985년 아파트가 완공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05. 12. 31.이나 1992년 옹벽설치가 완료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12. 12. 31. 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5. 15.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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