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39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T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T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부친인 U이 1976. 5. 20. 사망한 때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1996. 5. 2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T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U의 나머지 상속인들 또는 대습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이 T의 소유라는 것의 확인을 청구함(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E, F, N, O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