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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7 2014고정2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약1톤급)의 소유자로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조업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05:4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낚시차 출항한 후, 같은날 09:00경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내인 통영시 산양읍 구두말 북서방 약 100야드 해상(북위34-45-36,동경128-23-50)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40경까지 선상 낚시를 하여 조피볼락류 약 2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수면 조업승인 여부 회신,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조업 해점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49조 제5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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