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4: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안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