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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255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4. 20: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 소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위 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E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 알았어,

씹할 놈 아. 이 씹할 새끼, 죽여 버려! 좆같은 새끼가. 가면 될 거 아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현금 정산 업무를 약 10분 동안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06:00 경 위 ‘D’ 사무 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에게 “ 이 씹할 놈,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놈들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사무 실내에서 돌아다니며 약 60분 간 피해자의 사무소 운영 업무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00:50 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재규어 승용차 보닛 위로 던져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29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6. 16: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사무소 ‘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각 사실 (2016 고단 3562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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