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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광주 광산구 E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경영을 포함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인데, 2006. 8. 8. 자금난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06회합6, 7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6. 9. 5. 광주지방법원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09. 4. 23. 위 법원의 임원재선임허가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G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거나,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으로 4억 원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합계 금 1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9. 11. 10. 광주지방법원에 “차입허가신청”을 통하여 G이 이 사건 회사에 금 6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고, “유상증자 허가신청”을 통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여 G 등 제3자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증자허가신청, 차입허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다가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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