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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5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회생회사의 기존 경영자로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명시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수회에 걸쳐 회생회사의 재산 약 1억 1,127만 원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하고 3,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법인회생절차의 공정과 신뢰 등을 훼손시켜 법인회생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출한 대부분의 돈은 회생회사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도 회생회사의 경영과 관련되어 지출된 점, 피고인이 회생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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