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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06 2012가단111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익산시 D 지상에 육류가공공장을 신축하여 2012. 3.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② 원고의 채권자인 E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4.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2. 4. 27. F으로부터 2,450만 원을 차용하여 E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위 강제경매를 취하시켰다.

같은 날,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원고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망 G는 원고를 대리하여 F에게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F은 지인인 H 명의의 계좌에서 2012. 6. 1. 1,100만 원, 2012. 6. 2. 1,4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H의 아들 I 명의의 계좌에서 2012. 4. 27. 15만 원, 2012. 6. 6.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망 G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5.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2012. 5. 31.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④ 피고 B은 F의 지인인 J의 처이고, 피고 C는 F의 지인인 K의 딸이다.

⑤ 망 G는 원고를 대리하여 F과 2012. 4. 27.자로 F 소유의 인삼수경법 등에 관한 특허법 및 L 서비스표 및 상표권에 관한 특허통상실시권계약서(이하 ‘이 사건 특허실시권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2. 6. 4. 공증하였다.

⑥ 이 사건 특허실시권계약서는, 원고가 F에게 특허사용료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제8조는, 원고가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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