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의 가공ㆍ제조와 위탁영농업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망 G는 2012. 10. 21.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원고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 G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4. 27. F으로부터 2,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F과의 사이에 F 소유의 인삼수경법 등에 관한 특허권, L 서비스표 및 상표권을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통상실시권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실시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로열티) ① 원고는 본 계약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F에게 다음과 같은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금: 금 1억 원을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함
2. 경상로열티: 본 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5%를 지급함 제19조 (특약사항)
1. 선급금 1억 원 외 이미 결정한 로열티 약정금 2억 원은 반환, 약정해지 할 수 없다.
2. 제1항 3억 원 외, 3억 원(10만 포/60mg)에 해당하는 실시양액생산공급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원고가 피고들에게 담보물 담보설정하고 차입금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F이 6억 원을 직접 수령한다.
이외 차입금은 원고의 차입금이다.
다. 망 G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6.경 F에게, '특허권자 F에게 지급해야 할 특허로얄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써,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담보물을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고 특허권자 F이 피고들로부터 로열티 6억 원을 직접 수령하게 하고 채무는 원고가 변제한다.
근저당권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