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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78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의 가공ㆍ제조와 위탁영농업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망 G는 2012. 10. 21.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원고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 G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4. 27. F으로부터 2,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F과의 사이에 F 소유의 인삼수경법 등에 관한 특허권, L 서비스표 및 상표권을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통상실시권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실시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로열티) ① 원고는 본 계약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F에게 다음과 같은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금: 금 1억 원을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함

2. 경상로열티: 본 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5%를 지급함 제19조 (특약사항)

1. 선급금 1억 원 외 이미 결정한 로열티 약정금 2억 원은 반환, 약정해지 할 수 없다.

2. 제1항 3억 원 외, 3억 원(10만 포/60mg)에 해당하는 실시양액생산공급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원고가 피고들에게 담보물 담보설정하고 차입금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F이 6억 원을 직접 수령한다.

이외 차입금은 원고의 차입금이다.

다. 망 G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6.경 F에게, '특허권자 F에게 지급해야 할 특허로얄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써,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담보물을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고 특허권자 F이 피고들로부터 로열티 6억 원을 직접 수령하게 하고 채무는 원고가 변제한다.

근저당권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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