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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473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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