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961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