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6806
부동산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5. 22.부터 가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