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167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09,890원과 2020. 5. 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09,890원과 2020. 5. 1.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