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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167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09,890원과 2020. 5. 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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