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가에서 C 렉 서스 이에스 (ES )350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대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36개월 간 분할하여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권 최고액 1,500만 원인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8.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 장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2015. 4. 경 F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도록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 F로 하여금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대출금의 채권 최고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미 반납 확인, 피해 액수 확정보고)
1. 오토론 대출 약정서 사본, 입금 내역,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부 등본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 통보서, 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