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7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B 벤츠 E350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 母)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3,6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3.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 채권 가액 3,6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신청서, 대출 원장 조회, 상환 내역 조회,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